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황실전범개정권고"에 외무성 대항 조치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황실전범개정권고"에 외무성 대항 조치
1월 29일 테레비아사히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부계 남성에게만 황위 계승을 하도록 하는 황실전범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항 조치로 정부는 위원회 활동에 납입금을 내지 않겠다고 위원회측에 전달했습니다.
키타무라 토시히로 외무보도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활동에서 이 납입금의 사용처에서 실제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입장을 보다 더 명확히 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해 매년 2000만 엔에서 3000만 엔의 임의 납입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 이용처에서 해당 위원회를 제외할 것을 27일 전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멤버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중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10월, "부계 남성만 황위 계승을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철폐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여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황위에 오를 자격은 기본 인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외무성 간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지 않았던 점에서 불쾌감을 표하는, 항의의 의미를 담아 통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 国連の女性差別撤廃委員会の「皇室典範改正勧告」に対抗措置 外務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