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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소음 괴롭힘? 불쾌한 중얼중얼 혼잣말, 코 푸는 소리, 탕 소리에 대한 대응책

앙코기자 2025. 3. 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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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소음 괴롭힘? 불쾌한 중얼중얼 혼잣말, 코 푸는 소리, 탕 소리에 대한 대응책

2월 28일  요미우리 신문

 

불쾌한 소리에도 '참아달라'고 하는 상사

  자리가 가까운 동료의 혼잣말이나 컴퓨터 키보드의 타자 소리가 시끄러워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SNS에서는 최근 이러한 직장에서의 "소음 괴롭힘"로 힘들어하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소음 괴롭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일본직장괴롭힘협회 대표이사인 무라사키 카나메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40대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인 남성이 업무중 다양한 소리들을 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쾌한 소리 첫 번째는 혼잣말이다.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가끔은 혼잣말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코를 푸는 소리. 특히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계속 코를 풀어대고, 코를 푼 다음에는 '하아' '읏'같은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키보드 타이핑 소리입니다. 키를 부신 적이 있을 정도로 세게 치는 사람이라 시끄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건의했지만 '참아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일에 집중하려고 귀마개를 끼고 일을 하고 있지만, '참는 것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직장 괴롭힘의 구분이 어렵다

  소음 괴롭힘에 대해 무라사키씨는 "배려심 없이 심한 소음으로 주위를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많은 것들은 주변에 들리는 혼잣말, 타이핑 소리, 콧노래, 개인적인 이야기, 관절 꺾는 소리, 볼펜 딱딱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일에 관련된 이야기더라도 큰 소리로 오래동안 말하거나 박수를 치며 웃는 등 업무 환경에 방해되는 상황이라면, 소음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코를 푸는 소리는 감기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특정 인물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경우는 소음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소음 괴롭힘의 가해자는 자신이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위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분나빠 괴롭힘'과 비슷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리에 둔감한 사람이거나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음 괴롭힘의 피해자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여 짜증이 나고, 이것을 방치한다면 업무 속도가 줄거나 실수가 느는 등, 업무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라사키씨는 "소음 괴롭힘은 상사의 괴롭힘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일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음 괴롭힘의 경우 상사 괴롭힘이나 성적 괴롭힘과는 달리, 후생노동성(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간주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라사키씨도 "소음에 의한 불쾌감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피해자도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걱정하여 건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소음 괴롭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1)반복적인 행동인가 (2)장시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행동인가 (3)업무에 필요한 소리인가 (4)대다수가 소음 괴롭힘이라고 동의하는가의 4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고 무라사키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괴롭힘이라고 판단된면, 개선할 수 있는 소리인가, 개선할 수 없는 소리인가를 구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잣말이나 타이핑 소리 등은 개선해나갈 수 있는 소리이므로, 가해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를 푸는 것처럼 개선하기 어려운 소리는 건의를 받은 상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경영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소음이 사원의 업무 질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어폰 착용을 허용하거나 고정석이 아니라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프리 어드레스'를 도입하는 등의 대처를 해야 한다.

 

  소음 괴롭힘이 주목받으면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침, 재채기, 코를 푸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손으로 최대한 막아서 주위에 대한 배려를 보여야 한다. 그 외에도 소리가 나는 이유를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처럼 주위에 설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편하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서로서로 이해하자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무라사키씨는 조언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미디어국 나가나와 유미 기자)

 

 

원문 기사 : https://news.yahoo.co.jp/articles/050ab9656cd76a8985561095f4529f21b7a68a38